지난해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사상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살, 14살 아동 2명과 43살 여성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이날 낮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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