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2살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양귀비는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상을 텃밭으로 가꾼 A 씨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를 길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달 20일에도 사람이 떠난 빈집 마당에서 양귀비 90여 주가 발견됐는데 A 씨와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양귀비를 기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광주에서는 최근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6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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