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를 받는 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토지확보가 미진한 상태임을 숨기고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편취하고 조합자금 중 4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A씨(56)와 추진위원장 B씨(7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 내용을 속여가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9∼22%)였는데도 토지 66% 이상이 확보됐다고 속였다. 또 이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종상향)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도 애초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조합자금 중 46억원가량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하고 사채를 갚는 데 썼다고 한다.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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