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 교장이 최규호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려고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다음 달 이후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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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 교장이 최규호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징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려고 조속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장은 교장직에 복귀했으며, 다음 달 이후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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