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남편에게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A(69)씨를 3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여 남편(70)을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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