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만 불기소' 결론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검사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우성 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동생을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는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검사들은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 2명만 기소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만 불기소' 결론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당시 검사들이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우성 씨가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동생을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는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해당 검사들은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하고, 국정원 직원 2명만 기소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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