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인천대 교수가 소청심사 등을 통해 복직하려 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대 학생들은 오늘(3일)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폭언·폭력을 저지른 A 교수에 대한 감경 처분을 규탄한다"면서 "대학 측은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해임된 A 교수가 돌아올 경우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상처를 짐작할 수 없다"며 "A 교수를 대학에서 퇴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A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 복귀 반대 내용을 담은 쪽지를 남긴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학생 협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교수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올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인천대가 소청심사위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A 교수는 복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인천대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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