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다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씨는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A 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두 서류를 A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 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조 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 씨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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