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오늘(1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 모 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 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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