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16년 동안 재직한 데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가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기반과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어 다른 공무원이 재직기간 납부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부터 2006년 7월, 2010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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