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현충일을 두고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운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현충일이나 광복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운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현충일이나 광복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또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