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1일)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 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에게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북구, 동구, 남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에 긴장을 풀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