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체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K사 전 임원 오 모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를 충분히 조사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7년 오씨와 최 대표 사이에 1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 씨를 상대로 돈이 성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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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오씨를 충분히 조사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7년 오씨와 최 대표 사이에 1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 씨를 상대로 돈이 성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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