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처리가 유보된 채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합니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황 당선인에 대한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불허됐고, 직위 해제된 채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29일) 황 당선인에 대한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불허됐고, 직위 해제된 채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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