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 접견을 제한한다. 수도권 지역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원칙적으로 접견이 차단되고, 미결수 등 일부 수용자들에 한해 주 1회 허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에 따른 대처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이다. 이 시설 수용자들은 원칙적으로 일반 접견이 금지된다. 그러나 미결수와 상위 등급인 S1, S2 수형자는 주 1회 가능하다. 접견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 지인 1명만 가능하다. 변호인접견도 수용자와 접견인간 접촉이 차단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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