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해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 직전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힌 것이기도 하다.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간 노동조합 가입권을 부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는 흔치 않아 플랫폼 업계는 해당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음식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오토바이배달원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유일하다.
그간 사법부는 다양한 플랫폼에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두터워지지만 사용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노위의 판결은 '플랫폼' 도 사업주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타다가 부여하는 복무규칙이나 고객들의 평가를 통한 관리 등도 일종의 인사관리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노위 판정에 타다(VCNC)는 "아직 판정문이 송부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중노위가 어떤 취지에서 판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송부에는 최대 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A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고,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도 각각 근로조건이 달라 다른 드라이버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가시화할 경우 타다 측도 지노위 판단을 근거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력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 데 이어 1만2000명의 실직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의 존폐 기로에 또다시 봉착하게 된다.
무엇보다 비슷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플랫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는 "근로자 판단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업무수행방식'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타다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다만, 타다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번 판결의 근로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나올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의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지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 중 나온 결론인 만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다만 우리사회가 차후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플랫폼사업자와 노동자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유연하고 능동적인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노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노위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대략 20%정도다.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일치되지 않는 판단이 나올 만큼 이 사안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사법부에서 이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홍성용 기자 /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