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신라젠 문은상 대표(55)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를 편법 인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배임·배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 없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그는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부산대학교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문 대표는 지인 5명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숫자를 부풀린 뒤 이들로부터 매각이익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대표가 자기자본 없이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도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표가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치는데 가담한 황 모 부산대 교수(신라젠 창업주)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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