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애초 소환하려던 입시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 등 30여 명 입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친인척인 피고인이 관련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 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조 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애초 소환하려던 입시비리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 등 30여 명 입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친인척인 피고인이 관련 부분에 대해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일단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가운데 일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하고 20여 명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선 "조 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