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에 계류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예고 없이 헌재 소장을 만났다며,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된다는 취지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 소장이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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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13일 예고 없이 헌재 소장을 만났다며,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된다는 취지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 소장이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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