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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