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등 근로조건과 출근 시기 등을 미리 약속해놓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뒤 아직 현실적인 근로 제공을 안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해약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재판부는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한 뒤 아직 현실적인 근로 제공을 안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게 해약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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