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희'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N번방과 다른 음란방을 운영하는가 하면 박사방 회원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며 사기를 친 전력을 가지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A씨(2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텔레그램 내에서 미희로 불렸고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홍글씨는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자경단'이 운영하는 단체방이다.
A씨는 수백여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조주빈 씨(25·구속기소)가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최초 조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조씨와 별개의 불법 촬영물 공유 텔레그램방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주홍글씨, 완장방 관련 수사는 각각 부산청, 강원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젖소방' 운영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박사방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치기도 했다. 회원들이 사기를 당하자 조씨는 행동책들을 시켜 A씨를 미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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