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소재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6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도민에게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령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감염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한달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보다 집합 금지 명령 기간이 짧은데 대해 이 지사는 "서울시는 안정되면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는 2주간 개선이 안되면 연장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집합금지명령은 실질적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유흥시설 방문자로 국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다면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해당 업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이다.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업소 출입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출입자의 심리를 고려한 듯 "해당 업소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 일반 시민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안심시켰다.
이번 명령은 감염병 예방법 18조 3항 역학조사, 43조 건강진단, 47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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