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해 2017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구속기소)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 5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조 전 장관측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권이 없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통해 유 전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국장이 참여정부 때 고생했으니 봐달라는 말을 듣고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연락해 문제가 해결됐으니 참고하라고 하고, 비위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법정에 출석하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혐의는 두 가지다. 우선 '감찰 무마'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유 전 국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 1월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국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금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가족들의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정경심씨(구속기소)와 공모해 딸 조모씨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뒤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씨가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민정수석 신분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정씨가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이다.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후 3시 이전에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1심 구속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해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오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은 10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미공개정보이용과 차명 주식거래 등 혐의를 기소 단계에서 추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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