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신고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 씨의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신고할 당시 "B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가 위치 조회 전 통화한 결과 B 씨는 "A 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B 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긴급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B 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자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첫 신고 때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등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여차례 허위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B 씨의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 전화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A 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의 지휘로 인천 남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응수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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