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오늘(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인터넷 BJ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 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습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BJ인 A 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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