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온라인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 제목의 신문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에서 A 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 등의 원색적 표현을 하며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