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담당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17년 6월 김 전 차장이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하자 진 검사는 제주지검 수뇌부가 관련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담당 직원이 잘못 알고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무부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신을 일으켰다며 감봉 1개월 처분했다.
1심은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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