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중견 해운업체 S사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300만 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 모 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천만 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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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 모 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천만 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약식기소 결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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