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백 씨의 유족이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합헌 의견, 1명의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이 됐고, 2016년 9월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통해,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위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과 6항(위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살수차 운용지침 중 직사살수 관련 부분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불명확한 지침에 따라살수행위를 해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 씨에게 도달 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백 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함으로써 얻을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 씨는 직사살수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고 백남기 농민 측 김성진 변호인은 "직사살수 행위가 함부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판단해준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공권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 결정례"라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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