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와 지도사 채용 시험 과목 가운데 한국사가 내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과목인 한국사를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등급은 2등급 이상입니다. 이는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합니다.
시행 시기는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들이 충분히 시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70∼80%·경력 30∼20% 비율로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경력 30∼10% 범위에서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