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의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가 오는 5월 21일 최종범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고 발표했다.
재판 재개는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최종범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고, 1심 재판부는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 오는 5월 다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