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를 귀화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접 심사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아시아 출신 A씨는 2017년 법무부에 귀화 신청했지만 탈락 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애국가 가창',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등 면접심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별 면접관들의 판단도 서로 일치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