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미술품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갤러리 대표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 L 씨에게 3만 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비행기에 반입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법규정을 몰라 밀수입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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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미술가 L 씨에게 3만 달러를 주고 미술품 10점을 사들인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품으로 비행기에 반입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법규정을 몰라 밀수입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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