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제·사회질서나 선량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조치였다.
13년 뒤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LA 총영사관이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외교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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