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8일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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