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비정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김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절단해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중랑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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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김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절단해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중랑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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