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사종목은 왕복 오래 달리기와 종합 유연성, 팔굽혀 펴기와 체지방률 등 12개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체력검사가 단순한 기록 측정에 그치고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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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사종목은 왕복 오래 달리기와 종합 유연성, 팔굽혀 펴기와 체지방률 등 12개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체력검사가 단순한 기록 측정에 그치고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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