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외교부의 허가 없이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소속 회원 A 씨는 2016년 10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과 관련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방문 체류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에 입국하고자 A씨는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A씨가 소속된 비정부기구가 여권법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됐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국외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소속 회원 A 씨는 2016년 10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의 탈환 작전과 관련해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방문 체류 금지 국가였던 이라크에 입국하고자 A씨는 외교부에 예외적인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A씨가 소속된 비정부기구가 여권법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됐습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국외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해당 법령이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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