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나, 출산관련 휴가 급여 신청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경우 2~3만 안팎의 수수료가 이르면 3월부터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노동부 홈페이지 e-노동민원센터에 접속하면 민원 신청은 물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82종의 민원 가운데 105가지의 신청과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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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의 경우 2~3만 안팎의 수수료가 이르면 3월부터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노동부 홈페이지 e-노동민원센터에 접속하면 민원 신청은 물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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