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는 오늘(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입장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 줬다"며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는 "재판부가 좋은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모빌리티 산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 대표는 "그간 국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감옥에 갈 걱정을 해야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며 "오늘 판결은 그간 택시 업계 의견을 많이 듣던 정치권·정부에도 명확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은 통화에서 "타다를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논쟁이 예전보다 덜한 상황에서 타다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팀장은 "여전히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가 불완전한 부분이 크다"며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출현하려면 관련 법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논평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도 "타다 금지법은 혁신을 뿌리 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이라며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어제(18일) 회원 6천9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4%가 타다의 합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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