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인사소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자신을 부당하게 전역시킨 것에 항의하는 중이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본부 측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씨가 자신의 복무기간인 오는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복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 규정상 자신에게 정해진 복무기간 안에 승소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초 법적 성별이 정정됐기에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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