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 및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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