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등의 재판이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충돌은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 부여를 위해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결국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15 총선 이후인 4월 28일 오전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6일로 미룬 바 있다.
이에 여야 모두 21대 총선 이후 재판이 열리게 됐다. 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여야 모두 총선 동안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총선과 재판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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