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재일교포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이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인지 12년여 만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어제(17일)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경주타워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만든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판식은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지사는 현판식에서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 형상을 유리탑에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한 설계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타워 관련 저작권 소송은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 디자인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됐습니다.
애초 당선작은 첨성대와 신라 탄생 신화에 나오는 알을 형상화해 현재 경주타워와 다른 형태입니다.
당시 우수작으로 뽑힌 유동룡 선생 출품작은 탑을 음각화했고 유리를 소재로 한 사각형 타워란 점에서 현재 경주타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07년 말 시작된 법정 다툼은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유 선생은 승소 판결 한 달 전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어진 성명 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 선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에 따라 문화엑스포 측은 2012년 9월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구석에 자리 잡은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가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지자 유 선생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성명 표시 등 설치' 소송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지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한 뒤 원 디자인을 인정하고 선생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현판식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유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헌정 미술전 등을 열어 추모할 예정입니다.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싸움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