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겨울철에 공사 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초 이웃에 살던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봄철에는 일거리가 있으니 돈을 벌어 4월 말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B씨가 찾아와 채무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식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사체를 절단하고 냉동실에 보관하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3개, 은팔찌 1개, 은목걸이 1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은 "차용금이 모두 현금으로 오고갔고 A씨와 B씨 모두 금전 거래에 대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할 때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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