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정의를 개편한다.
그동안 해외여행력 없이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나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례정의(6판)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검체 채취 역량 등에 한계가 있는 중소병원, 의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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