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 단속과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26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은 중간 관리책·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3년간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2017년 2만4259(2470억원), 2018년 3만4132건(4040억원), 2019년 3만7667건(6398억원)으로 증가했다.
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폭력에는 피해 정도·범행 동기·재범 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 간담회·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기 수배자 검거를 위해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 검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23만708건, 2018년 26만9071건, 2019년 30만3348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이번 활동을 "'경찰 책임수사 원년(2020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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