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용산 철거민 농성자 5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오늘(30일) 오전 철거민 5명을 불러 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은 적법하며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농성자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주거가 일정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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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철거민 5명을 불러 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은 적법하며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농성자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주거가 일정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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