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자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방송국 아나운서 C씨에게 유흥업소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손님으로 온 C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3주에 한 번 꼴로 만났고 잠자리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인터넷에 C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C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라며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측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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